“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차명령처분 상고심 응소방침 수립(2013-0052,2017두53***,신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일반택시 감차처분을 받은 ******************************가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상고장을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 방침을 수립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감차명령처분 취소등 ◦ 사건번호 : ************* ◦ 당 사 자 - 원 고(상고인) : *********** - 피 고(피상고인) : 서울특별시장 나. 응소 이유 ◦ 응소이유 주요 내용(자세한 내용 붙임 답변서 참고) : 종전 처분의 대상이었던 위 기간 2007.11월의 명의이용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전 처분사유와 그 기간을 달리함으로써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피고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기간의 위반행위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았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처분임 : ********************************************************************************************************************************************************************************* 나. 사건경위 ◦ 우리 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에서 ************************************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위반 관련 서류 등이 발견됨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항임. ◦ ******************************************************************************************************************************************************************************** ◦ ************************************************************************************************************************************************************ ◦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개별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모든 사항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운송사업자가 아닌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이용금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에 해당됨 ◦ 피고는 피의자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원고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라 2013. 3. 22. 차량 각 ******************에 대하여 감차명령을 내렸음 ◦ 2013. 03.22. 피고 감차명령 행정처분(****************) ◦ 2013. 04. 8. ********** 감차명령취소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4. 11.20. 1심 원고패소, 피고 서울시 승소 ◦ 2014. 12. 8. 원고 외1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접수 ◦ 2015. 01.22. 원고 외1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이유서 제출 ◦ 2015. 06.30. 2심 원고 일부패:22대, 피고 일부패:71대 결정 (************** 감차처분취소) ◦ 2016. 03.24. 대법원 원고상고 기각. 피고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 22대 상고기각, 71대 파기환송) ◦ 2017. 01.12. 파기환송심 피고 71대 승소 (*************** ◦ 2017. 01.19. 원고 상고장 접수 다.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판결 요지 ◦ 2013.3.22. 원고들에 각 처분을 하면서 종전 처분의 대상이었던 위 기간(2007.11월)의 명의이용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2007년 11월 전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처분 사유로 삼았으므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 ******************************************************* 단속 회피 목적으로 형식상 4대보험을 운수종사자에게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는 이 사건 각 택시 기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각 이 사건 각 택시 기사에게 급여, 퇴직금, 부가가치세 환급급액 등 어느 것도 지급하지 않았음. ◦ 명의이용금지 위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나 모범적으로 5년 이상 운송사업을 경영했다는 감경처분을 적용하여 감차처분을 명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음 라. 원고의 상고 이유서 주요내용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처분 사유의 일부라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이상 그 처분 자체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머지 처분 사유만으로 처분이 가능할 경우 그 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함. : 또한 ************************************* 직접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건 각 택시기사에게 급여도 지급했음. 또한, 감경된 감차처분으로 종국적으로 면허기준대수 50대에 미달하게 되어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이 되어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임 마.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최 재 욱 택시물류과 행정7급 유 환 서 주담당 붙 임 1. 원고 상고이유서. 2. 답변서 초안.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이대현 도시교통본부장 03/24 윤준병 협조자 송무전문관 박만순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시행 택시물류과-9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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