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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건강관리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07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명노선 김효순 박만영 03/23 김형철 협 조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건강관리 계획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건강관리 계획 각 종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 중 유해물질, 생물․감염체 접촉이 불가피한 119구조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추진 계획임. Ⅰ 관련근거 및 추진목표 □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 - 시행령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 제26조(감염방지대책) / 제27조(건강관리대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4조, 제16조 ○ 2017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 ○ 2017년 119구조․구급집행계획 Ⅳ.구조․구급대원 현장활동 관리 □ 추진목표 ⇨ 안전교육 대원 안전 마인드 제고 및 위험 예지능력 강화 ⇨ 감염방지 안전장구 확충 및 오염장비 멸균, 위생관리 생활화 ⇨ 안전관리 재난유형별 신체보호장비(PPE) 착용 의무화 ⇨ 건강검진 연 2회 정기 건강검진 ⇨ 진료지원 병원진료비 자기부담금 지원관리 Ⅱ 추진개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3월 ~ 2018. 2월(12개월) ○ 추진대상 : 구조대원 ○ 추진방법 - 추진계획 및 지도·감독 : 재난관리과 -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수행 : 현장대응단 □ 2017년 예산편성(본부) 계 건강검진 유해물질접촉 특별검진 512,765,000 492,765,000 20,000,000 □ 지도ㆍ감독(재난관리과) ○ 119구조대원 유해물질, 감염․생물체 접촉 가능성 - 붕괴·수난 등 구조현장 접촉 중 혈액 등으로 감염 ⇨ 혈 액 : HIV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B형 간염, C형 간염 ⇨ 호흡기 : 사스, 인플루엔자, 결핵, 홍역, 수두, 디프테리아 등 ⇨ 접 촉 : A형 간염, 콜레라 - 유해물질 누출방지․수거, 화재사고 진압 현장 활동간 유독물질 흡입 - 유해동물 조치 중 외상으로 인한 광견병, AI 등 전염병 감염 - 불안전 시설물 조치 시 외상으로 인한 A형 간염, 파상풍 감염 - 유해성 분진, 유해성 가스가 누출된 사고현장에서의 활동으로 가스중독 - 방사능 동위원소 또는 측량·검진 등 발생장치가 있는 병원, 사무실 화재현장 인명구조 활동으로 피폭의심 등 ○ 재난사고현장 긴급구조 활동 중 감염경로 - 기타 동물포획 등 구조장비 오염에 따른 2차감염 - 119구조대원 면역력 약화로 인한 감염발생 우려 ○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 감염예방 관련기관과 협업체계 유지 - 질병관리본부 등 전염ㆍ감염예방 주의보 모니터 및 구조대원 정보제공 - 고위험병원체 의심환자 발견 시 질병관리본부 신고 및 통보조치 ☏ 질병관리본부(043-719-7100) / 관할 보건소(120) ○ 기타 현장안전담당관의 현장활동 종료 후 대원 건강상태 확인 결과 Ⅲ 추진계획 ① 감염방지위원회 구성ㆍ운영 ○ 추진부서 : 재난관리과 ○ 구성운영 - 위 원 장 : 도봉소방서장 - 위원 및 간사 : 6명<과장 2, 구조운영1, 구급운영 1, 자문의사 1, 간사 1(구급팀장)>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운영내용 : 구조대원 건강관리, 감염방지 현장활동 평가, 보완 ○ 조치사항 : 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 평가서 작성 ○ 업무처리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 결과보고 ⇨ 변경보고 내부결재 내부결재 내부결재 내부결재 ※ 『2017년 119구급대 감염관리추진 계획』(재난관리과-282호 2017. 01. 16.)에 따른 감염방지위원회와 통합운영 ②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위생관리 □ 감염방지 업무책임「현장안전점검관」지정ㆍ운영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구조대) ○ 업무책임 (1차) 책 임 자 : 구조대장 - 현장 감염방지·안전관리 활동 및 추적관리 (2차) 책 임 자 : 지휘팀장 – 현장 감염방지 및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업무처리 - 출동대별 근무교대시 일일지정 및 근무일지 기록관리 ※ 현장안전점검관 운영관련 기타사항은 『2017년 도봉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소방행정과-2187호. 2017.02.23.)에 따름 □ 감염방지 교육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구조대) ○ 추진방법 - 정기교육 : 연 1회 이상 감염방지(안전관리) 교육 실시 ※ 감염방지위원회 등 구급대와 병행 실시 - 일상교육 : 월 1회 이상 구조대장 주관 감염방지교육 및 장비점검 - 특별교육 : 119구조대 근무 신규임용자 또는 전보자 배치 시 ○ 업무처리 - 일상·특별교육은 구조대원 교육ㆍ훈련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근무일지 기록 교육주관 ⟹ 교육계획ㆍ결과기록 구조대장 근무일지에 기록관리 □ 구조장비 위생관리(119감염관리실)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구조대) ○ 위생관리 - 정기(월1회) : 유해동물 포획ㆍ관리용 장비, 공기호흡기 면체 등 - 수시(출동후) : 화학, 생물, 방사능 등 출동 및 동물 등 생물체 포획장비 및 신발, 사체인양, 사상자 인명구조 활동종료 후 필요시 ○ 관리방법 - 오염장비 세척 및 소독 - 소독․멸균 필요시 119감염관리실 이용(구급팀․현장대응단 구급대 협조) □ 재난유형별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관리 ○ 착용준수 : 구조대원(구조대장, 구조대원 등) ○ 착용기준 :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 ○ 탈착시기 : 구조버스 ※ 차량 외부 현장활동은 반드시 차량내부에서 보호장비 탈착준수 ③ 119구조대원 정기 건강진단 실시 ○ 대 상 : 119구조대원 전원 ○ 횟 수 : 연 2회 - 구급대원 건강진단 시 병행 실시 - 신규채용자로 6개월 이내 구조대원으로 배치된 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로 갈음 - 연 1회는 소방공무원 건강검진과 병행실시 ○ 검진기관 : 지정 응급의료기관, 건강검진센터 등 ○ 검진결과 조치 -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보직변경 추진 - 전염성 질병 보균자로써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구조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시 즉시 추적관리 - 기타 질병에 대하여는 재검진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치료병행 - 정기검진결과는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별도 보관 ※ 『2017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추진계획』(재난관리과-782호. 2017.02.07.)에 따라 구급대와 병행실시 ④ 119대원 특별건강관리(병원진료비 자기부담금 지원관리) ○ 추진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대상 : 현장출동 119대원 - 재난사고 현장에서 오염물질 및 감염환자 접촉한 119대원 - 신체부상으로 공무상재해 등 병원진료비를 자기 부담한 119대원 ○ 업무담당 : 감염방지 업무책임 현장안전점검관 및 부서장 ○ 감염방지 업무책임 현장안전점검관 및 부서장 조치사항 - 의료기관에 특별 건강진단 또는 진료실시 - 건진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15일 동안 추적ㆍ관리 - 건진 결과 감염ㆍ보균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 입원치료 - 진료결과 신체, 정신적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활동 공무상재해 조치기준에 준하여 조치 ○ 보고시기 : 즉시 또는 노출․접촉사실 인지한 경우 48시간 이내 ○ 보고방법 - 유선보고 : 현 장 → 소방서(재난관리과) → 본부 재난대응과 - 서면보고 : 재난관리과로 ‘유해물질 접촉보고’ ○ 업무처리 : 발생보고(119대원) → 확인ㆍ청구(구조운영) → 지원ㆍ관리(본부) (안전지원과) 질병확진 안전사고보고 → 공무상재해 건강관리 ↑ ↙ 자기부담금 발생 ① 접촉ㆍ의심 ⟹ ② 유선보고 ⟹ ③ 병원진료 → ④ 추적관리(15일) ⑥ 업무지원, 이력관리 119대원 소방서,특수구조단 부서장/119대원 부서장/119대원 ← 본부 재난대응과 ↓ 경과↓보고 비용지급 ⑤ 확인·청구 → ↑ (재난대응과) 건강양호 소방서, 특수구조단 Ⅳ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구조대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대원·장비에 대한 감염방지 및 안전관리 철저 ○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오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구조대원 발생시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를 작성하여 48시간 이내 보고 붙 임 : 1.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식) 1부. 2.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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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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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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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건강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07 생산일자 2017-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명노선 (02-3492-8279) 관리번호 D000002947820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