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원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 재강조 및 이행 철저 알림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구급대원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 재강조 및 이행 철저 알림 1. 관련 근거 가. 119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나. 재난관리과-1574(2019.2.27.) “2019년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 계획보고” 다. 市 재난대응과-24819(2019.11.1.) “(이첩)「119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이행실태 점검계획」알림” 2. 소방청에서 119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어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에게 감염 예방 및 건강 관리 등 안전한 환경 조성과 감염방지 생활화를 재강조 하니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9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이행 실태점검 1) 기 간 : 2019. 10. 13.(목) ~ 11. 13.(수) / 2주간 2) 대 상 : 8개 시·도 표본점검(특별시·광역시 4, 시·도 4) ※ 시·도별 무작위 1개 소방서 선정 3) 점검반 : 소방청 119구급과 6명 4) 내 용 : 119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사항 전반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팀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구급대원 안전관리 SOP 표준안」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감염방지와 차량·장비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2차 감염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나. 유해물질 오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이송한 대원은「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를 작성하여 48시간 이내 보고하기 바라며, 다. 감염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신영119안전센터장은 감염관리실 유지·관리 철저 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은 감염관리실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이용하여 기록관리 철저 (감염환자 접촉 등 필요시 수시로 이용) 붙임 1. (이첩)「119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이행실태 점검계획」알림 1부. 2. 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운영실태 시,도 현장점검 계획 및 점검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현재철 구급팀장 이영숙 재난관리과장 11/07 김현정 협조자 담당자 서혜중 시행 재난관리과-882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재난관리과 / 전화 02) 732-3119 /전송 02) 736-0119 / 0624ange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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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첩)「119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이행실태 점검계획」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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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운영실태 시도 현장점검 계획 및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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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 재강조 및 이행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823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재철 (02) 732-3119) 관리번호 D000003855678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