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86. 「소방시설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노원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86. 「소방시설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1478(2017.3.13.)호 “「소방시설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와 관련입니다. 2. 다음 의안에 대하여 우리 서 소방특별조사 요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그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주요내용 : 소방특별조사 예고 기간을 7일 전에서 3일전으로 단축 ※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의 정확성 향상 개 정 안 검 토 안 의견(사유) 소방특별조사 사전통지기간 7일에서 3일로 조정 사전통지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조정되면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짐 소방특별조사자 측면에서 보면 발의안이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되나 민원인 측면에서 보면 단속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마찰이 우려됨. .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김민서 검사지도팀장 代강석진 예방과장 03/23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454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ginny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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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소방시설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48 생산일자 2017-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서 (02-452-0797) 관리번호 D0000029485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