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1478(2017.3.13.)호 “「소방시설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아래 서식에 따라‘17.3.23.(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소방특별조사 예고 기간을 7일 전에서 3일전으로 단축 ※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의 정확성 향상 개 정 안 검 토 안 의견(사유) 붙임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3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윤범준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예방과장 03/17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707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서울 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2 /전송 02-3706-1519 / neomir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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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070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범준 (02-3706-1522) 관리번호 D000002941704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