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어린이집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어린이집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안내 1.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5281(2016.12.23.)호 및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1387(2016.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어린이집은 ‘16년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을 소속직원 및 원생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6년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금년 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년 2월말까지「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어린이집의 2016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성폭력 예방 내용이 포함된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 - 지침 다운로드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2016년 폭력예방교육운영 안내 나. 교육대상 : 어린이집의 소속직원 및 원아 다. 교육실시 결과 제출 - 제출대상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16.4.1.이후 신설된 어린이집은 제외 - 제출기한 : ~ 2017년 2월말까지 * 2017.2월은 사용자 폭주로 접속 지연이 예상되오니 가능한 2017년 1월말까지 입력완료 요청 -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붙임2 * 매뉴얼 다운로드 : 예방교육시스템 > 사용자매뉴얼에서 다운로드 (동영상, PPT 매뉴얼) 【실적등록시스템 주요 개편 내용 】 ◈ (종전) 기관 계정 → (변경) 담당자 계정, 담당자가 회원가입 후 실적 제출 * 변경사유 : 비밀번호 분실, 계정공유에 대한 보안 문제, 실적 제출의 책임 및 정확성 문제 등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 ◈ (담당자 연락처 필수) 관리자특별교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진기관 여부, 이의신청 등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SMS 전송 예정 - 기관에서 등록한 실적은 예방교육시스템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오니 허위자료가 보고되지 않도록 유의 라.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어린이집에 안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요청,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상 어린이집에 변경(휴·폐원 등)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변경내용, 변경일)을 공문제출* *자치구에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과로 직접 제출 마. 교육운영 및 결과제출 문의 - 02-2100-6437,6438,6439,6440(09:00~12:00, 13:00~18:00) - shp123@korea.kr 붙임 : 예방교육시스템 사용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유승운 보육기획팀장 代진길용 보육담당관 12/27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0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 yyam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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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어린이집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085 생산일자 2016-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운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2855951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