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 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를 요청하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경우 미세먼지 경보를 어린이집에 문자 메세지를 통해 발령하여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영유아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의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개정된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모든 어린이집에 전파하여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매일 오전, 오후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확인하여 다음날 실외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등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시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김승환 보육담당관 03/22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ksh6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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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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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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