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미세먼지 발생시 휴원 요청 등)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미세먼지 발생시 휴원 요청 등) 김채은 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로 인해 선생님과 자녀가 함께 고통을 당하신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 전하며,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아이가 아플 때에는 출석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잘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경우 어린이집에 문자 메시지로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영유아 밀집지역에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오전, 오후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확인하여 다음날 실외활동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보육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으로 가정 보육이 어려운 영유아가 우선 입소 대상자이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의 후원을 명할 수 있으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해서 집에서 보육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마땅한 대책 없이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월 11일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100%, 6~10일 출석시 50%, 1~5일 출석시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원중인 아동이 질병·부상, 부모의 입원 등으로 어린이집에 나가지 못할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모는 어린이집에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어린이집에서는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뜻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듯이 귀하와 아이의 건강이 조속히 회복되어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실무사무관 김승환 보육담당관 03/22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ksh6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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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미세먼지 발생시 휴원 요청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176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환 (2133-5107) 관리번호 D0000029468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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