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3)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2013)』의 일반사항 중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2013)』의 일반사항은 가급적 설계·시공에 적용하시길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의무는 아니며,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설치대상(권장사항)인 연멱적 3,000m2이상인 일반 건축물은 주거와 비주거 건축물 모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중인『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는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이거나 30세대 이상 건축물에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설치를 의무하는 설계기준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代방진표 건축기획과장 03/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5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1540153
20211012210457
본청
건축기획과-6544
D000002946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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