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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률안(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354)에 대한 의견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법률안(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354)에 대한 의견 회신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837(2017.3.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가 의견이 있어 제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법률안 수정안 사 유 제7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 (생략) 제7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 (생략, 현행과 같음)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되어 있는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보고·검사가 필수적인바, 행정처분 처분권 자인 시·도지사 등에 보고·검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처분 시의 논란 제거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 (생략) ②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생략) ③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생략) ④ 시·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생략)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 (생략)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 ~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생략,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생략,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생략, 현행과 같음)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 (생략, 현행과 같음) 검사(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 모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소비자의 안전 확보 할 수 있음(신속한 안전조치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모두에게 부여) 개정 법률안 수정안 사 유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6.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8. 제32조제4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9.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1. 제34조제5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상표·모델명·사고내용, 제조·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자원부장관의 보완요청을 거부하는 자 5.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9.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11.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4.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6. 제22조제1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시험·검사기관 17.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0.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4.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행정처분 일원화(신속한 행정처분 가능)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가기술표준원장(생활제품안전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3/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46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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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률안(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354)에 대한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4615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29414307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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