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애인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자(장애 유형) 확대 및 추가 신청 접수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장애인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자(장애 유형) 확대 및 추가 신청 접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편의 도모와 사회활동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일반 택시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바우처택시’사업을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카드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16년 10월부터 중증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추진된 바우처택시 지원대상자를 중증 시각 및 신장장애인로 확대 운영하고자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17. 3. 22.(수) ~ 2017. 4. 14.(금) 나.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1~2급 신장장애인 중 점수표에 의한 선정대상자 다. 선정결과 : 2017. 4. 21.(금) 이용자 개별 SMS 통지 라.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필수), 바우처택시 이용 신청서(필수), 복지카드 앞·뒷면 복사본 1부(필수), 기타 점수 배점을 위해 필요한 이용목적 증빙 서류 및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선택)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와 이용목정 증빙서류는 점수배점표에 의한 가산점 부여를 위해 필요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신청서와 동의서, 복지카드 복사본만 제출 4. 아울러 바우처택시 결제수단인 장애인복지카드 발급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바, 신청기간 내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할 시 장애인복지카드 복사본은 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5. 각 자치구에서는 공문 시행내용을 지체없이 동주민센터로 전달하여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서류를 제출받아 생활이동지원센터(fax. 02-937-7799)로 전송, 이용자들의 신청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 업무 담당 부서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2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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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자(장애 유형) 확대 및 추가 신청 접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613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947005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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