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대상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30(’17.3.16)호 및 세제과-4214 (’17.3.22)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비주거용 건축물과 기타물건 중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건을 전수조사 하고, 자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17.4.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제출자료 1) 건축물 관련 ① 각 자치구별 하향조정 검토보고서(市에서 주요 하향사유 등 확인 가능한 자료) ② 각종 지수 등 하향조정 근거자료(조사복명서, 감정평가서 등) ③ 자치구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자료(설명자료 및 심의의결서) ※ ’15년부터 불합리한 건축물시가표준액 변경은 「세무종합시스템」 전산작업으로 수행 2) 기타물건 관련: 붙임 #3 서식 제출 *********************************** *****************************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차규현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전결 03/22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42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2 /전송 02-2133-1033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5)
11534519
20211012210457
본청
세제과-4230
D00000294719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