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1191(2017.03.2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유형별로 이원화 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다양한 모든 가족을 아우르면서 전달체계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가정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자치구 및 지역센터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2]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붙임3] 검토의견서 나. 회신기한 : ’17. 3.29.(수) ※ 붙임의 개정(안)은 입법 초안으로 자치구 및 현장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정비할 예정 ※ 의견서는 건가센터 및 다가센터별로 각각 작성하며, 다가센터 측 의견서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으로 제출 붙임 1. 공문(여성가족부) 사본 1부. 2.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신옥 다문화가족팀장 최순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2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3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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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 검토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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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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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621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82) 관리번호 D0000029467840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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