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가정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가정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1191(2017.03.2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유형별로 이원화 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족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한 곳에서 다양한 모든 가족을 아우르면서 전달체계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자치구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가정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7. 3. 3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 ※ 붙임의 개정(안)은 입법 초안으로 지자체 및 현장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정비할 예정 붙임 1.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부서장),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주무관 최현수 가족정책팀장 김현주 가족담당관 03/21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5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oolc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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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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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 검토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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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776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294477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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