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예방과-7070(2017.3.17.)호 “「소방시설법」 의원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소방시설법」 의원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제출서식 개 정 안 검 토 안 의견(사유)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2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전통지에 따른 평상시 소방안전관리 현황파악 정확성 결여되는 문제점 해소. ○ 서면통지시 시간 및 예산낭비, 관계자 부재 등에 따른 반송처리 등 문제점이 있음.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김한림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03/22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503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4-0109 /전송 02-739-0118 / khl99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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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031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림 (02-734-0109) 관리번호 D0000029471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