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소방청사 석면관리계획 보고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소방청사 석면관리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2. 위와 관련 건축물의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등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2017년 소방청사 석면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관리기간 : 2017. 1. 1 ~ 12. 31. 나. 대 상 : 3개소(본서, 양재, 잠원) 연번 대상명 구조 연면적(㎡) 석면물량(㎡) 위해성평가 1 본서 철근콘크리트조, 3/1층 4,408.22㎡ 1,307.30㎡ 낮음 2 양재 철근콘크리트조, 3/1층 717.49㎡ 0.1㎡ 낮음 3 잠원 철근콘크리트조, 3/1층 751.80㎡ 495.02㎡ 낮음 다. 점검방법 - 상반기 : 현장방문 관리상태 관능검사(장비회계팀장, 계약담당) ※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시 병행 실시 - 하반기 : 서울시 위탁 전문조사기관 현장점검 - 수시점검 : 건축물 공사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변경, 철거시 등 라.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자 : 계약담당 김성수(2016. 2. 4. 선임) 마. 주요 확인사항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적정 관리 여부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 및 비산가능성 여부 - 석면건축자재의 변경, 철거시 신고 여부 등 붙임 1.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기준표 1부.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부. 3. 석면관리지도 3부. 끝. 담당자 김성수 장비회계팀장 강병욱 소방행정과장 이원주 소방서장 03/21 김재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13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장비회계팀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213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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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기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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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방청사 석면관리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138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수 (02-532-0082) 관리번호 D00000294517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청사관리 > 소방서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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