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뉴미디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홍보협조 요청(뉴미디어담당관) 1. 뉴미디어담당관-8252(2016.10.8.9.)호와 관련입니다. 2.우리시는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이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뉴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개요 ○ 설치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02-2133-1380) ○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10:00~17:00, 휴일 제외) ○ 조정 위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법원화해 권고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으로 구성 ○ 조정 대상 :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다양한 생활 분쟁과 갈등 ○ 조정 절차 : 분쟁발생 → 신청/상담 → 조정진행 → 분쟁종결 (상담원) (조정위원) 붙임 뉴디미어 매체를 통한 홍보 요청서 등 각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권석진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법률지원담당관 03/21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5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6766 /전송 / kwonsj@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27274
20211012210403
본청
법률지원담당관-5208
D00000294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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