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홍보협조 요청 1. 우리시는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보다 많은 시민(회원)이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개요 ○ 설치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02-2133-1380) ○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09:30 ~17:30, 휴일 제외) ○ 조정 위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법원화해 권고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으로 구성 ○ 조정 대상 ·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다양한 생활 분쟁과 갈등 ○ 조정 절차 · 분쟁발생 → 신청/상담 → 조정진행 → 분쟁종결 (상담원) (조정위원) 붙임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리플릿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서울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협회,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울시설공단,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시복지재단 주무관 권석진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법률지원담당관 03/13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4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6766 /전송 / kwonsj@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45578
2021101220574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4653
D00000293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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