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측정기기(수질TMS)정도검사 실시계획 보고

문서번호 정수과-1472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홍기웅 代정갑평 03/21 최석기 협조 주무관 정갑평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환경측정기기(수질TMS) 정도검사 실시계획 보고 2017. 3.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실시계획 보고 우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내 설치된 TMS(Tele Monitering System) 측정기기 정도검사를 관련법에 의해 실시하여 배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 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기준,주기,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수수료)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제2015-16호,검사주기) 일반 현황 정도검사 대상 기기 : 측정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환경측정기기 -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기(COD측정기) -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SS측정기) -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pH미터) ※ TMS실에 설치된 환경측정기기는 방류수 측정값을 매 5분단위로 환경공단으로 전송 정도검사 주기 - 최초 설치일로부터 2년후 매년 1회(단 pH미터 매2년) ※ 전년도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정도검사 실시 계획 금년도 검사 대상 : SS연속측정기 ※ COD연속측정기, pH측정기는 2018년 실시 정도검사 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년도 검사기간 : 3/29 ~ 3/31 - 금년도 검사일정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의 완료 정도검사 수수료 : 549천원 ※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금액이며 검사기관의 고지에 의해 납부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타 사항 정도검사 전 측정기기 정비점검 실시 및 필요시 소모품을 구매 교체 붙임 : 환경측정기기 검사 신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환경측정기기(수질TMS)정도검사 실시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472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기웅 (02-3146-5544) 관리번호 D00000294518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