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측정기기(수질TMS) 정도검사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37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선례 代박찬종 01/06 이성락 협조 환경측정기기(수질TMS) 정도검사 계획 2017. 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환경측정기기(배출수TMS) 정도검사 실시 계획 우리 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에서 설치․운용되고 있는 환경측정기기(TMS : 수질자동연속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관련법에 의거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1항 :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 일반현황 ○ 정도검사 대상 환경측정기기 - 수질분야 : 배출수처리시설 방류수 SS, COD, pH측정기 ※ 측정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환경측정기기 ○ 정도검사 현황 측정기 COD SS pH 검사 주기 1년 1년 2년 최근 검사일 2016.01.27 2016.01.27 2016.01.27 ○ 검사기간 : 최초설치일 전후 30일 이내 ○ 대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 정도검사 실시 계획 ○ 정도검사 대상 기기 - COD, SS측정기 ○ 법적 검사기간 : 2016. 11. 28 ~ 2017. 1. 27 ※ 최초설치일 : 2007. 12. 27 ○ 검사대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검사수수료 : 총1,304,000원 - COD : 755,000원 SS : 549,000원 ○ 정도검사 일정 - 2017. 1. 5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도검사 신청서 접수 - 2017. 1. 11 ~ 1. 17 : 측정기 사전점검 및 수리 - 2017. 1. 18 ~ 1. 20 : 정도검사 실시 □ 행정사항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정도 검사일정 협의 ○ 정도검사 전 대상기기에 대한 사전점검, 수리 및 부품교체 시행 첨부 : 1. 환경측정기기 검사 신청서 1부. 2. 수질분야 검사수수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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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수질TMS) 정도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37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례 관리번호 D000002865306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