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및 준수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및 준수 요청 1. 소방행정과-7036(2017.3.17.)호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및 준수요청』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정치적중립 의무 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 사항(市선관위)> ○「대한민국헌법」제7조제1항은“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과「지방공무원법」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공무원은 그 지위에 걸맞게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앙선관위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 파일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 파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규왕 행정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전결 03/20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1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ck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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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14)2017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중앙선관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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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및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513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규왕 (02-796-2877) 관리번호 D000002943650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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