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비에이치개발 대표 제기호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1. 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되었음을 통지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을 우리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말소 일자 : 2017.4.10. 나.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2. 아울러,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처분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3/2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2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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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276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건로 (02-2133-8204) 관리번호 D000002944447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