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115회 이사회 의결(안) 중 정관변경 인가 처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115회 이사회 의결(안) 중 정관변경 인가 처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607호(2017.3.14.)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식품공사 제115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농수산식품공사 115회 이사회 개최 개요 - 개최 일시 : 2017. 3. 3.(금) 10:30 ~ 12:10 - 개최 장소 : 농수산식품공사 15층 대회의실 - 부의 안건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등 7건 나. 인가 및 승인 대상 안건 의안번호 안 건 의결결과 검토결과 제2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원안의결 서울시장 인가 붙임 : 1. 이사회의결(안) 인가 검토보고서 1부. 2. 이사회 의결서 1부. 3. 이사회 부의안 1부. 4. 회의결과 및 회의록 1부. 5. 정관 변경(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2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7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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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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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115회 이사회 의결(안) 중 정관변경 인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757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2944480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공사관리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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