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115회 이사회 의결(안) 중 정관변경 인가 처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607호(2017.3.14.)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식품공사 제115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농수산식품공사 115회 이사회 개최 개요 - 개최 일시 : 2017. 3. 3.(금) 10:30 ~ 12:10 - 개최 장소 : 농수산식품공사 15층 대회의실 - 부의 안건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등 7건 나. 인가 및 승인 대상 안건 의안번호 안 건 의결결과 검토결과 제2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원안의결 서울시장 인가 붙임 : 1. 이사회의결(안) 인가 검토보고서 1부. 2. 이사회 의결서 1부. 3. 이사회 부의안 1부. 4. 회의결과 및 회의록 1부. 5. 정관 변경(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2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7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13532
20211012210306
본청
도시농업과-4757
D00000294448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