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127회 이사회 의결(안) 중 정관변경 인가 처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2269호(2018.10.11)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127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2018. 10. 5(금) 17:00 ~ 18:05 - 장 소: 공사 15층 대회의실 - 부의 안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등 4건 나. 인가 및 승인 대상 안건 의안번호 안 건 의결결과 검토결과 제1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수정의결 서울시장 인가 다. 정관 개정내용 -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연임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 신설 · 비상임이사(감사) 연임시키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특별안건 신설 및 의결 정족수 강화 · 특별안건 범위: 사업계획·기본방침 결정, 예결산 승인, 정관 변경, 조직·기구 관련 · 특별안건 의결: 재적이사 2/3이상 찬성(일반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및 귀속 내용 신설 - 공무원의 파견 요청 및 파견 공무원 수당 지급 근거 신설 붙임: 1. 이사회의결(안) 인가 검토보고서 1부. 2. 이사회 의결서 1부. 3. 이사회 결과보고서 1부. 4. 회의결과 및 회의록 1부. 5. 정관 일부 개정(안) 1부. 끝.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0/2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10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6)
16352540
202109241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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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6102
D000003470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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