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적격자 임용계획(안)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3285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장인호 이영순 김연환 03/20 김용복 협 조 ★교육정책팀장 정덕영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적격자 임용계획(안) 2017. 3.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적격자 임용계획(안) 「서울시민대학 은평학습장」운영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의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를 대체 운영할 적격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계획(평생교육담당관-2675호, 2017.3.7.)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심의결과 통보(인사과-7227호, 2017.3.14.) ○ ’16.12월 채용된 한시임기제 직원의 의원면직․결원으로 인한 재 충원 필요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 임용인원 : 1명 ○ 근무부서 : 평생교육담당관(은평학습장) ○ 직무내용 - 서울시민대학 은평학습장 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은평학습장 내 학위취득과정(학점은행제) 과정 운영(학사관리 등 포함) - 시민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재능나눔학교 추진, 평생학습공동체 지원 □ 적격자 경력사항 ○ 직문분야 : 평생교육분야 전문요원 ○ 적격자 주요 약력 성 명 최종학력 주요 경력 자격요건 *** *********** 서울기독대학교 치유상담대학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실습조교 ◦송파청소년수련관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평생교육 관련 분야 실무경력 ※ 우대요건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임용약정(안)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 ’18. 3. 4.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휴직기간(약정서 명기)으로 하되, 횟수에 상관없이 총 1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육아휴직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7.3.5 ~ ’18.3.4 ○ 근무시간 : 주당 30시간(중식시간 제외) -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보수 지급 ※ 한시임기제공무원(8호)의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월 봉급기준액(1,697,300원)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 봉급액으로서 봉급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 추진일정 ○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 ’17. 3. 22 ○ 임용승인 의뢰 : ’17. 4월 ○ 임용계약체결 : ’17. 4월 ○ 직무수행 : ’17. 4월 ~ 붙임 : 1. 학력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 각1부 3. 평생교육자격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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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적격자 임용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3285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인호 (2133-3966) 관리번호 D0000029442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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