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2675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장인호 이영순 김연환 03/07 代배형우 협 조 재무과장 김윤규 예산담당관 이동률 시민대학운영팀장 이청우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계획 2017. 3.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시임기제공무원신규임용계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서울시민대학 은평학습장」운영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의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운영 인력 필요 ○ ’16. 12월 채용된 한시임기제 직원의 의원면직․결원으로 인한 재 충원 필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임용) 지방공원법 임용령 제3조의 2(한시임기제공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2017년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인사과-2212. 2017.1.23.)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 : 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 □ 추진방향 ○ 대체인력의 적기 배치로 출산․육아 휴직 공무원의 업무공백 최소화 ○ 휴직자의 실질적 업무대체를 위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활용 Ⅱ 세부임용계획 □ 임용개요 ○ 임용등급 및 인원 :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1명) ○ 계약기간 : 2017.4월 임용일부터 ~ 2018. 3. 5. -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의 범위를 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연장계획에 대한 제1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친 후 연장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부서명 (업무분야) 등 급 성 명 휴직기간 (육아휴직) 비 고 평생교육담당관 (시민대학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7.3.5~ ’18.3.4(12월) ○ 직무내용 - 서울시민대학 은평학습장 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은평학습장 내 학위취득과정(학점은행제) 과정 운영(학사관리 등 포함) - 시민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재능나눔학교 추진, 평생학습공동체 지원 (대관업무 포함) □ 임용절차 및 방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적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3 제4항 및 제5항 -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공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면제 - 채용부서에서 임용 적격자를 직접 구인 - 임용계획은 사전 의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생략 임용계획승인요청 ⇨ 제1인사위원회 의결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채용부서) (채용부서) 채용방침 및 임용승인 의뢰 ⇨ 임용승인 통보 ⇨ 임용약정 및 발령통보 ⇨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인사과) (인사과⇒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 임용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4항(임용요건)에 의한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시임기제공무원(8호)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제9항 관련 별표 9의3) 자격기준(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단체 및 기관(또는 이에 상당하는 평생교육관련 시설, 단체 및 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관련 분야 실무경력 ※ 우대요건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당 30시간(중식시간 제외) -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함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보수를 지급 ※ 한시임기제공무원(8호)의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월 봉급기준액(1,697,300원)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 봉급액으로서 봉급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4,002천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101-02) ○ 산출내역 : 14,002천원(제수당 미포함) - 인건비(1명): 14,002천원(1,697,300원 × 30/40시간 × 11월) - 제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은 보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 Ⅳ 추진일정(안) ○'17. 3월 채용방침 결정 ○'17. 3. 13 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17. 3. 14~ 적격자 구인 및 구비서류 준비 ○'17. 4월 임용승인 의뢰 ○'17. 4월 임용약정 체결 ○'17. 4월 발령통보(→인사기록 및 전산등재) ※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정·현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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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2675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인호 (2133-3966) 관리번호 D00000293110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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