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여부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안전처장관(기후변화대책과장) (경유) 제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08.11월 도시철도기본계획확정 고시 이후,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08.11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①항」에 의거 시행하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현황 및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석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3/20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6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8 /전송 02-2133-1048 / ssl125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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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6567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석 (02-2133-2238) 관리번호 D0000029432962
분류정보 교통 > 육상및광역교통정책 > 육상및광역교통정책기타 > 광역교통관리 > 광역교통개선분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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