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08.11월 도시철도기본계획확정 고시 이후,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08.11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별표2”가 개정(’12.7.20일, ’14.7.7일, ’16.12.20일)됨에 따라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①항」에 의거 시행하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붙임 :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현황 및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석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3/02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9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8 /전송 02-2133-1048 / ssl12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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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958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석 (02-2133-2238) 관리번호 D00000292162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