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례위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례위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1. 귀 기관(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법무담당관-3501(2017. 3. 6.)호 및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462(2017. 3. 6.)호와 관련입니다. 3.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 바, 우리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조례위임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을 2017. 3. 3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 및 관련기관(조합)에서는 의견이 없더라도 반드시 "의견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등록된 자동차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도 사무실(영업소)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 확인은 자치구에서 업무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음. ◆ 조례위임 사항 법령명 소관부처 조례위임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23조별표3제3호나목)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운송 부대시설의 기준은 별표2 제3호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3. 운송 부대시설 가. 운송 부대시설의 기준에 관역하여는 별표 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붙임: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51,서울특별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정미영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전결 03/20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74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89 /전송 02-2133-1049 / jmi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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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례위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7435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2289) 관리번호 D0000029432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