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궐선거에 따른 희망지사업 등 일정계획 변경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616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김창규 국승열 류훈 03/17 진희선 협 조 추진반장 윤전우 주무관 조석진 보궐선거에 따른 희망지사업 등 일정변경 2017. 3.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궐선거에 따른 희망지사업 등 일정변경 대통령 탁핵인용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주거재생사업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 일정계획을 변경코자함 검토배경 ❍‘17. 3. 10 탄핵인용에 따라 2개월 이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예정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전 제한행위가 적용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희망지사업 등 제한 내용 ❍ 공직선거관리법, 그간 선관위 질의회신 검토 -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법령에 의하지 않는 설명회, 교육 등 선거법 위반대상 - 불특정 다수를 대상,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 등은 위반대상 ❍ 선거관리위원회 방문질의 결과(‘17. 3.14.) - 희망지사업 사전상담은 특정장소에서 특정인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재생법 및 조례에 대한 민원상담 성격으로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 희망지사업이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공모 접수 이후, 평가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행사에 해당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은 도시재생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선거법 제한행위 사유가 발생되기 전부터 진행된 교육은 계속 진행하여도 무방함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 방문질의 결과 희망지사업 현장평가시 불필요한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공모접수 및 평가일정 연기 - 기존일정에 대한 시민혼란 최소화를 위해 방침 후 시급히 공고추진 - 자치구에는 공문으로 일정연기 알림공문 우선시행 ❍ 희망지사업 공모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상담 기간 연장 일정계획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 2.21~3.15 주민설명회 및 사전상담 진행 - 3.20~3.22 희망지사업 공모신청서 접수 - 3.23~4.20 희망지사업 심사 및 현장평가 - 4.20 이후 선정결과 발표 (예정) - 2.21~4.12 주민설명회 및 사전상담 진행 ※ 3.15. ~ 4.12. : 사전상담만 시행 - 5.17~5.18 희망지사업 공모신청서 접수 - 5.19~5.31 희망지사업 심사 및 현장평가 - 5.31 이후 선정결과 발표 (예정) .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보궐선거에 따른 희망지사업 등 일정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616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83) 관리번호 D00000294270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