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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희망지사업 신규 선정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401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승우 신윤철 홍선기 김승원 03/21 강맹훈 협 조 ‘19년 상반기 희망지사업 신규 선정계획 2019. 3. 도시재생실 (주 거 재 생 과) ‘19년 상반기 희망지사업 신규선정계획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이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19년 상반기 희망지사업 대상지 선정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사업근거 ?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주거재생중심) (시장방침제6호, ‘16. 1.12.) - 활성화지역 선정이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준비단계(희망지사업) 추가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18. 7. 5.) - 희망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사전단계 실행지역에 대해 활성화지역 선정 ? ‘19년도 사업선정 및 준비단계 운영계획 (주거재생과-1082호, ’19. 1.28.) - 10개소 선정 (상반기 5개소 내외, 하반기 5개소 내외) 추진경과 및 성과 ? 전국최초 도시재생사전단계 사업(희망지사업) 실시(19곳) : ‘16. 6. ~12. - 희망지사업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7곳) 선정 : ‘17. 2. ? 해제지역맞춤형 희망지 등 32곳 사업실시 : ‘17. 6. ~ ‘18. 6. - 국토부 뉴딜(우동살 1곳), 도시재생활성화지역(5곳) 선정 : ‘18. 8.~9. ? ‘18년 희망지 15곳 선정 : ‘18.12. - 사업기간 : ‘18.12. ~ ‘19. 8. ? 서울시 희망지사업 유사성격·내용의 사업 전국확산 중 -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18. 5월 /11월) - 인천광역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사업공모 (‘19. 1월) Ⅱ ‘19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방안 사업대상지 ? 쇠퇴지역(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중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공동체 와해, 물리적 노후화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는 정비사업 해제지역 ? 사업면적 범위설정 - 희망지사업 이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연계가 가능한 지역으로 해당 유형에 따른 지원근거법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권장면적 범위(5만~15만㎡ 내외)로 설정 - 권장면적은 연계사업을 위한 범위(예정)로 희망지사업 대상지는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생활권 범위(권장면적의 약 2배)로 선정 가능 사업내용 및 추진기간 ?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주민모임 민간경상보조금지원) - 현장거점 운영 : ‘19. 5.(협약체결 후) ~ ‘19.11.(7개월 내외) - 주민모임 운영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홍보 - 공간운영 활동가 파견 (1인이상) ? 주민역량강화 및 인적자원 조사 (지원단체 민간경상보조 운영 또는 용역발주) - 사업기간 : ‘19. 5. ~ ‘19. 9. (5개월) ▶ 지원단체 없을 시 광역센터 용역발주 (용역기간 : ‘19. 6. ~ ’19. 9.) ※ 단, 용역유찰 등으로 사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주민모임 운영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중급 1인, 초급~수습 1인) -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운영, 지역맞춤형 도시재생교육, 회의운영 등 ? 물리적 현황조사 및 의제발굴 (용역발주 - 수의계약) - 사업기간 : ‘19. 5. ~ ‘19. 8. (4개월) - 지역현황조사 및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의제별 주민모임 확대계획 - 빈집, 국공유부지 등 도시재생 활용 자원조사 및 연계방안 수립 Ⅲ 사업공모 희망지사업 공모 및 선정 ?신청자격 : [(10인 이상 주민모임 + 지원단체) + 자치구] - 지역내 지원단체가 없을 시 “10인 이상 주민모임 + 자치구” 신청가능 - 주 민 : 사업대상지내 거주하거나 직장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 자치구 : 자치구 도시재생 담당부서 ?신청방법 (주민모임(지원단체) → 자치구 → 서울시) - 주민모임 및 지원단체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 자치구는 지원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모임 사업계획서와 함께 서울시 주거재생과 제출 ?선정방향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도시재생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높은 지역 - 다양한 주민계층 참여에 의한 주민공동체 역량 등이 높은 지역 - 도시재생 전담부서 구성 및 사업지원 등 자치구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선정개소 (상반기) : 5개소 내외 - 도시재생 뉴딜유형 및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고려하여 신청유형 포함 【유형에 따른 권장면적】 ※ 희망지사업 종료 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舊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희망할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후보지로 선정 ※ 정비사업 해제지역의 경우 사업접수시까지 정비사업 해제고시완료 ※ 희망지사업 종료 후 활성화지역 및 뉴딜사업 신청시 추진주체 협의에 의해 연계사업 유형은 변경가능 ※ 권장면적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및 연계강화를 위한 생활권범위(약 2배) 설정 구 분 연계사업 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권장면적 5만㎡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신청 제외대상 - 희망지사업 연속 2회 이상 추진지역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 등이 포함된 제안사업 -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등 평가계획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도시·건축, 인문·사회·문화, 공동체·사회적경제 분야로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명 내외 구성 ?평가방법 : 서면·면접·현장심사를 통한 종합평가 예산지원 : 1곳당 80백만원이내 지원 (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 25백만원 이내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 : 33백만원 이내 ?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지원 : 22백만원 이내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안)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 희망지사업 공모지원 사전상담 ⇒ 희망지사업 사업설명회 ⇒ 주민모임 사업신청서 제출 (주민모임→자치구)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제출 (자치구→서울시) ‘19. 3.28(목) 3.28(목)~4.11(목) 4월중 4.11(목)~4.12(금) 4.17(수)~4.18(목) 희망지사업 선정평가 ⇒ 희망지사업 대상지 선정발표 (5개소) ⇒ 주민모임, 자치구 등 추진주체 교육·협약 ⇒ 희망지사업 추진 (현장거점운영 등) ⇒ 희망지사업 결과 및 보조금정산 4.22(월)~4.30(화) 5. 2(금) 5. 7(화)~ 5.10(금) 5월~11월 12월 ?행정사항 - 희망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광역센터 사업계획 등 변경 - 서울시 공고문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등 등록, 25개 자치구 공고사항 알림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에서 사업시행 추진 통보 따로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서 및 지출증비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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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희망지사업 신규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401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58319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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