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제방, 배수문 등)의 FMS등록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제방, 배수문 등)의 FMS등록 요청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1026호(2017.3.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WAMIS)에 등록된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을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FMS에 등록조치하여 주시고, 3. 조치결과를 2017. 3. 23(목)까지 붙임 엑셀양식으로 작성하여 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문사본 1부. 2. FMS 둥록대상 시설물(소규모 치수시설물, 제방 등)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조성주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3/1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19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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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제방, 배수문 등)의 FMS등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191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19) 관리번호 D000002942708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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