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제방, 배수문 등)의 FMS등록 요청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1026호(2017.3.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WAMIS)에 등록된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을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FMS에 등록조치하여 주시고, 3. 조치결과를 2017. 3. 23(목)까지 붙임 엑셀양식으로 작성하여 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문사본 1부. 2. FMS 둥록대상 시설물(소규모 치수시설물, 제방 등)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조성주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3/1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19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95674
20211012210216
본청
시설안전과-4191
D000002942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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