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자본금) 서류 제출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본금 미달 업체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자본금) 서류 제출 요청 1.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는 ******************************************** 3. ************************************************************************************************************************** 아 래 - ○ 자료제출대상 : ********************** 자본금 미달업체 ○ 제출자료 : 재무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 ○ 등록기준 : 5억원 이상************* ○ 자료제출근거 :「도정법」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1항 ○ 자료제출기한 : *************** ※ 기한까지 미제출할 경우, 「도정법」제73조 제1항 4호 및「도정법 시행령」【별표5】개별기준 마목의 1항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의3·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등록기준 1. 자본금 :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인식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3/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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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자본금) 서류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337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인식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294187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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