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및 보육사업안내 개정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및 보육사업안내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618(2017.3.1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내 어린이집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행시기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597호) ‘17.3.14 공포 ‘17.9.15 시행 (다만,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 - 국가·지자체의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양육방법과 보호자 역할 등에 대한 교육및 비용지원의 근거 규정(제9조의2) -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직장어린이집의 이용대상에공무원 외에도 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자 추가(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산업단지 포함(제12조) -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보육과정에서의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선언적 주의의무 추가(제18조의2) - 어린이집우선입소대상에국가유공자 * 의 자녀 포함 (제28조) * 국가유공자 중 순직자의 자녀 및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가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 어린이집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영유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함 3. 아울러공포 즉시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제12조 개정규정 관련한「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9월 시행되는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추가 조치 이후 통지 예정 붙임 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부. 2.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법률 개정사항 반영) 1부. 3. (참고) 영유아보육법 전문(법률 개정사항 반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보육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3/17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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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및 보육사업안내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887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길용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29419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