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영제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영제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서울시 재생협력과-4262(2017.03.16.)호 및 종로구 주택과-38870(2016.12.0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종로구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6항 및 『토지이용구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할 예정(서울시고시 제2017-103호(2017.03.23.))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로구청에서는 『토지이용구제 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종로구청장(토지정보과장) 주무관 신광현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3/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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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제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339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2133-7187) 관리번호 D00000294166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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