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영제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시 도시계획과-1317(2017.01.25.)호 및 종로구 주택과-38870(2016.12.09.)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2017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7.01.25.) “수정가결”되어 종로구청장이 수정된 내용을 주민 재공람(2017.02.06.~2017.03.08.) 후 공람결과(별도의견없음)를 제출함에 따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구역명 :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위 치 : 종로구 신영동 158-2번지 일대 ( 15,669㎡) 다. 주요 변경내용 1) 공원(1,688.57㎡)폐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731.63㎡) 및 도로 신설 2)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건폐율, 용적율, 세대수 등 변경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2017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수정가결) 1부. 끝. 주무관 신광현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기획관 03/16 류훈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재생협력과-42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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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125
본청
재생협력과-4262
D000002941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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