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거 사업자는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주관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 상기 조례에 따른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2017.3.14. ****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요청에 따라 현재 검토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환경정책과(☏2133-35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3/16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6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6)
11485341
20211012210125
본청
환경정책과-4619
D000002940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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