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사업장 내 토양오염 정화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2조에서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시장과 협의한 기준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토양오염정화계획 등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통보된 경우 사업자는 상기 같은조례 제1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20조에서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환경정책과 담당자(김리라 ☏2133-35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9/06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5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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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118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129146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