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난폭운전으로 인한 서울시 교육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운전자들의 급차선 변경 등 불법운전과 관련, 불편함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택시영업에 대한 지도 단속의 권한은 경찰에게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택시사업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택시사업자들도 교통사고 감소가 택시사업의 수익을 높이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교통안전관리자를 두고 적극적으로 안전운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서울택시가 안전운행 외에도 승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자 매년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시 중점을 두고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건의사항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3/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0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1484347
20211012205928
본청
택시물류과-8037
D00000293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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