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관련 문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2016년 운수종사자 수시교육 보충교육을 통보받으시고 교육대상으로 선정된 경위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교육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와 민원신고를 연간 3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해 수시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수교육과 법령위반자 및 민원신고자에 대한 교육은 대상과 내용이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금번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택시의 서비스수준을 향상함으로써 택시산업이 발전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택시승객들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님들의 노고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니 교육개선에 대한 의견은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육이 개인택시 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연수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안전운행과 행복한 생활이 되실 것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2/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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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495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29099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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