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6142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처리1팀장 시민봉사담당관 배병만 박재영 03/15 전재선 협조 민원기획팀장 양성호 ‘17년 일반여권발급업무 대행 관련 자치구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권법 제21조 등 외교부 ‘17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송금에 따른 자치구 지급 확정내시에 따라 집행 800,787천원 2017. 3. ‘17년 일반여권발급업무 대행 관련 자치구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17년 외교부의「여권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을 위한 확정내시 예산이 우리시에 세입처리됨에 따라 각 자치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근 거 : 여권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업무구분 ❍ 외 교 부 : 중앙부처 사업 총괄 ❍ 서 울 시 : 우리시 여권행정 광역관리(국고보조금 관리 등) ❍ 자 치 구 : 여권사무대행기관(여권발급 신청접수·교부) 추진경과 ❍ ‘95.10. : 4개구청(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 여권발급 개시 ❍ ‘08. 4. :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확대 지정 ❍ ‘09. 1. : ‘여권발급수수료’ 의 22% 외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사업예산 : 100% 국고보조사업 ❍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의 22% 충당(원칙) + 부족분 보조(국고보조금) Ⅱ 추진경과 ‘17년 외교부 가내시 통보(’16.10.4.) : 811,968천원 ‘17년 외교부 확정내시 통보(’17.2.9.) : 800,787천원 외교부 ‘17년 확정내시액 송금 및 세무과 세입처리(’17.3.14) Ⅲ 교부계획 교부금액 : 금800,787천원 ❍ 기정예산(가내시액)은 811,968천원이나 확정내시액이 800,787천원으로 감액 교부기준 : 외교부가 자치구별로 할당한 예산 교부시기 : ‘17. 3월중 교부방법 : 각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교부조건 ❍ 국고보조금 국외여비 편성·집행 금지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예산과목 :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여권업무대행,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Ⅳ 향후일정 ‘17. 3월 : 국고보조금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붙임 : ‘17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배정액 통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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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봉사담당관-6142
D00000293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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