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공고 1. 건설산업정보센터-2-11429(2016.10.20)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을 위반한 종합공사 시공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업 체 명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이행사항 처분 근거 ㈜레온디에프 (이정은) 건축 공사업 01-3440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77, 501호(조영빌딩) 건설업 등록기준 신고미이행 건설 산업 기본법 제9조 제4항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주기적신고)를 2017.4.11.(화)까지 이행(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접수)하시고 접수 필증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법 제81조제2호 붙 임 1. 행정처분 조서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3/16 이진용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시행 시설안전과-4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1480354
20211012210125
본청
시설안전과-4182
D00000294027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