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5162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3/16 안대희 - 한국토양복원기술㈜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2017.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한국토양복원기술㈜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17. 3. 10.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6-2호 한국토양복원기술㈜ 최희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1206호 변경사항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경사항 비 고 관련 분야 졸업자 김명애 한국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석사) 적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 물순환정책과-4911(‘17.3.14.)로 조회 결과 해당 사항 없음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토양정화업 등록증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원본, 졸업증명서 1부, 등록증 1부) 적 합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 적합 → 물순환정책과-4911(‘17.3.14.)로 조회 결과 해당 사항 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1인 추가로「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적합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학위수여증명서 원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 첨부 ❍ 검토의견 - 한국토양복원기술㈜ (대표 최희철)이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민원서류 1부(별첨)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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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5162
D00000294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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