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990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3/02 안대희 ㈜오이코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2017.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오이코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17.3.2.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5-2호 ㈜오이코스 박희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1007호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8차) 변경사항 반입정화시설 ○ 소재지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834번지 (사무실 567.69㎡) ○ 반입정화시설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보관시설 : 3,672㎡(용량 18,506㎥) - 정화시설: 600㎡(용량 1,080㎥) ㈜에코프라임과의 계약 해지(‘17.2.28.)로 인한 사용중지 기술인력 ○ 기술인력 변경내용 - 변경사항 없음 검토사항 ❍ 기술인력 변경 검토사항 - 기술인력 변경사항 없음 : 적합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사항과 ㈜에코프라임과의 임대차계약해지합의서 등 관련서류 첨부 검토결과 : 적합 ❍ 검토 의견 - ㈜에코프라임 (대표 박희정)이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검토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제17조의4 제2항, 제3항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붙임 :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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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835
본청
물순환정책과-3990
D000002922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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