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통령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해당여부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대통령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해당여부 질의 1. 자치행정과-5488(20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 86조 제 2항에 따라, 우리부서에서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서울 365 패션쇼」사업이 상기 공직선거법 조항의 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오니,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 365 패션쇼 나. 사업목적 : 다양한 주제의 야외 패션쇼 및 마켓 개최로 시민 패션 일상화 다. 사업기간 : ’17. 3월 ~ ’17. 11월(기간 중 약 50회 운영) ※ ’16년 3월 ~ 11월(112회, 20개소 운영 , 붙임2 참조) 라. 사업내용 : 패션쇼(50여회) 및 판매부스 운영 등 마. 사 업 비 : 490,000,000원 붙 임 . 1. 서면질의양식 1부. 2. 2016년 운영실적 1부. 3. 2017년 사업운영계획 및 연간일정(안) 각 1부. 끝. 문화융합경제과장 주무관 김현정B 패션산업팀장 강옥심 문화융합경제과장 03/16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30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2133-2603 /전송 / iluvse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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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해당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3071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B (2133-2603) 관리번호 D000002940380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패션산업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