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대통령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해당여부 질의 1. 자치행정과-5488(20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 86조 제 2항에 따라, 우리부서에서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서울 365 패션쇼」사업이 상기 공직선거법 조항의 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오니,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 365 패션쇼 나. 사업목적 : 다양한 주제의 야외 패션쇼 및 마켓 개최로 시민 패션 일상화 다. 사업기간 : ’17. 3월 ~ ’17. 11월(기간 중 약 50회 운영) ※ ’16년 3월 ~ 11월(112회, 20개소 운영 , 붙임2 참조) 라. 사업내용 : 패션쇼(50여회) 및 판매부스 운영 등 마. 사 업 비 : 490,000,000원 붙 임 . 1. 서면질의양식 1부. 2. 2016년 운영실적 1부. 3. 2017년 사업운영계획 및 연간일정(안) 각 1부. 끝. 문화융합경제과장 주무관 김현정B 패션산업팀장 강옥심 문화융합경제과장 03/16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30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2133-2603 /전송 / iluvse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74346
20211012210125
본청
문화융합경제과-3071
D00000294038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