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실태 지도점검실적 제출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실태 지도점검실적 제출 요청 1.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754(2017. 3.1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녹색제품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8조의2에는 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여부를 보고·검사하게 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 실시한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 실태(지도점검 등)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대상업체 및 최근3년간 지도점검 현황을 [붙임 2]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 3.21(화)까지 환경정책과로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미옥 교육홍보팀장 이광재 환경정책과장 03/16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6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8 /전송 02-2133-1019 / ymo4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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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실태 지도점검실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620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미옥 (02-2133-3538) 관리번호 D000002940525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산업육성 > 녹색제품구매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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