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입원판정제도 전문가 TF팀 정기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846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은미 이미룡 03/16 박범 협조 입원판정제도 전문가 TF팀 회의 결과보고 2017.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입원판정제도 전문가 TF팀 회의 결과보고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하여 2017.5.30. 시행하는 입원판정 제도에 대한 가치공유와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신의료기관 전문가 중심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1. 개 요 ▢ 일 시 : ’17. 3. 10(금) 09:30~11:0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2 ▢ 참 석 자 : 11명 ○ 내부 : 4명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신보건팀장 외 2명) ○ 외부 : 7명(국·공립병원 7개소 정신의학과 의사)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 회의안건 ○ 입원판정제도 TF팀 구성 취지 및 운영방향 공유 ○ 입원판정제도 원활한 도입을 위한 자문 및 현장의견 토의 ○ 입원판정제도 도입관련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논의 ―▮ 2. 회 의 내 용 ▢ 회의내용(붙임3 참조) ○ 입원판정제도 취지 : 입퇴원 절차 강화로 환자의 인권강화 ○ 입원판정제도 개요 개정 정신보건법 中 관련 규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시 입원판정제도 진행관련 해결해야 할 문제점 - 민간정신의료기관의 입원판정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참여저조 - 국공립의료기관 진단의사 가용인력 현황과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보건복지부 진단의사 인력충원 16명 확정했으나 인력채용이 어려움 - 입원판정제도 입퇴원시스템 매뉴얼화 및 진단수가 산정이 아직 미확정 ○ 발언내용 요지 - 국공립외 민간정신의료기관 유인으로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참여 확대 (행정입원활성화, 진단수가 보상체계 등 인센티브 마련) - 지자체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 및 판정병원과 피평가병원의 사전협조 - 향후 지자체와 입원판정제도 정보공유 및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 협조 ―▮ 3. 향 후 계 획 ▢ 지자체 공문발송 ○ 입원판정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조당부사항 공문발송 ○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계획서, 공고문 공문발송 - 3월 넷째주 보건복지부 공문 서울시로 하달 예정 - 지자체에서 지정정신의료기관 공고후 병원들로부터 신청서 수합 - 수합된 지정정신의료기관 목록을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 ▢ 2차회의 개최 ○ 일 시 : 2017. 4. 5 (수) 09:00 ○ 장 소 : 서울시본청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TF팀 전원 ○ 회의안건 : 지자체 지정정신의료기관 신청 관련 후속 대처방안 모색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부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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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원판정제도 전문가 TF팀 정기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846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미 (02-2133-7551) 관리번호 D000002940247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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