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 ************************* (경유) 제목 청구인 보충서면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부(************)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 ***************************** **********나. 청 구 인 : ******************* **************다. 피청구인 : ****************************** ********************** 2. 청구인의 보충서면이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어「행정심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충서면을 2부 작성하여 2017. 3. 31.(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서면 등 제출 시 제3자 개인정보 반드시 삭제)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행정심판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3. 31.(금)까지 우리 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구인 보충서면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각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박선희 간사 03/15 주혜란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98 /전송 02-2133-0821 / pshee01@seoul.go.kr / 부분공개(6)
11466208
20211012205928
본청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733
D00000293915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