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구인 보충서면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부(서행심 2017-182)

“공평과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 ************************* (경유) 제목 청구인 보충서면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부(************)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 ***************************** **********나. 청 구 인 : ******************* **************다. 피청구인 : ****************************** ********************** 2. 청구인의 보충서면이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어「행정심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충서면을 2부 작성하여 2017. 3. 31.(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서면 등 제출 시 제3자 개인정보 반드시 삭제)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행정심판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3. 31.(금)까지 우리 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구인 보충서면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각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박선희 간사 03/15 주혜란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98 /전송 02-2133-0821 / pshee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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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보충서면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부(서행심 2017-18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733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선희 (02-2133-6698) 관리번호 D0000029391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보충서면및보정자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