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피청구인 보충서면 송부(서행심 2016-1622)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 서행심 2016-1622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나. 청 구 인 : ***************************** 다. 피청구인 : 구로구청장 2.「행정심판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부본을 송달하오니, 위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및 보충서면 제출시 제출한 자료 외에 보충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으면 2부를 작성하여 이 문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피청구인 보충 답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장 고혜원 간사 03/03 박진기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4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6688 /전송 2133-0821 / / 부분공개(6)
11345718
20211012204936
본청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439
D00000292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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