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777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3.15.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김익동 03/15 유영춘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3. 15(수). 10:00~10:30, 14:00 ~ 14:30 강 사 정수시설과장 교육인원 25명[참석 : 16명, 미참석 : 9명(교대근무 및 휴가,교육,휴직)], 미참석자 전달교육 교육제목 탄핵 등 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대통령선거전 공직선거법 관련 교 육 내 용 교육내용 ❍ 전 직원 공직기강 확립 - 주요 국정과제 등 당면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 불법적 집단행위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유지 - 불요불급한 출장억제 및 정위치 근무,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외출자제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음주운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금지 - 민원인에대한 친절응대 및 민원처리 지연 행위 금지 -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출입자 관리 강화 및 보안관리 철저 - 비상시국 관련 민원 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금지 ❍ 청렴도 향상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선물 수수행위 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업무추진비,급량비,여비 등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 목적사용 준수 교 육 내 용 교육내용 ❍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및 질의방법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탄핵인용결정)부터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각종 행사 개최·후원 등이 제한 - 질의방법 부서 先 검토 ▶ 자치행정과 後 질의 · 행정포털 선거관련 자료 검색 (정보공유-업무매뉴얼-선거정보) · 중앙선관의 질의 검색 (www.nec.go.kr) (분야별 정보-선거법령정보-질의검색) · 유선 및 메일 질의 (사업계획서, 관계법령 등 첨부) · 유선 협의 후 공문(서면) 질의 (사업계획서, 부서 검토의견 첨부) 붙임 : 1.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제한행위(요약) 1부 2. 서면 질의 양식(예시) 1부. 끝.
11463671
20211012205928
본청
정수시설과-2777
D000002939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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